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5인승승용차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 시행시기 자동차겸용 소화기

by 업앤업 2024. 11. 26.

5인승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비치하고 다녀야 합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자동차검사의 검사항목 중 소화기설치 여부 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 대상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 엔진과열, 부주의 등 여러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안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차량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방시설법에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량용소화기 설치가 의무인 차종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였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소화기 시행시기

 

5인승 이상 승용차는 말 그대로 5명 이상이 탈 수 있는 승용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승용차는 앞자리 2열, 뒷 자리 3열로 5인승 이상 승용차에 해당합니다.  4인승인지 5인승인지 정확히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의 차량용소화기 설치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12월 1일 이후에 모든 5인승 이상 승용차가 차량용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의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는 12월 1일 이후에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이거나 소유권 변동으로 자동차등록을 한 차량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

2024.12.1.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
2024.12.1.이후 자동차 소유권이 변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5인승 이상 승용차는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법적 의무는 없다해도 안전을 위해 차량용소화기를 비치하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겸용 소화기 설치 

 

아무 소화기나 설치하면 안됩니다. 차량용소화기의 기준이 별도로 있으므로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소화기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졸식 소화용구는 차량용소화기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량용소화기 검사, 미설치 과태료 등 

 

차량용소화기 설치가 의무이지만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량용소화기설치

 

다만, 차량용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검사때 검사소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5인승승용차 차량용소화기 설치의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