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년 주기로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이 부과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 교육기간, 교육장소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의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분들이라면 의무적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시행규칙 제8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교육입니다.
안전교육 대상 건설기계 면허 종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면허 종류(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분류됩니다. 교육과정도 아예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해당되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셨다면 그에 맞는 안전교육 과정으로 선택해서 교육이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계 유형 | 해당되는 건설기계 |
일반건설기계 |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미만 로더,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 롤러 |
하역운반건설기계 |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천공기, 5톤미만 천공기,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기중기,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
※ 3톤미만 지게차 등 소형 건설기계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임.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건설기계 종류별로 면허를 2개 이상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컨대 일반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조종사 면허도 보유하고 하역운반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조종사 면허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건설기계 중에서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죠.
교육주기 및 기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매년 받지는 않습니다. 3년을 주기로 교육 이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3년 교육주기를 산정하는 기준은 최초로 건설면허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안전교육 이수 기간입니다.
① 안전교육을 처음 받는 경우
최초 면허발급일 기준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를 기준으로 함)
②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장소 : 교육기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 받은 교육기관에서 진행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9개의 전문 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본문 하단에 있는 안전교육 지정기관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 및 일정을 고려하여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총 4시간 과정이며 수수료는 32,000원이 발생합니다. 교육시간 4시간, 교육비용 32,000원은 모든 교육기관이 동일합니다.
안전교육은 교육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교육이수를 완료해주셔야 하며, 교육기관마다 교육일정, 교육과정 회차, 온라인 교육과정, 집합교육과정 등이 다르므로 본인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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