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 50만원, 2024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직장인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새로 신설된 규정인데 2024년~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
결혼을 하고 2024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 5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규정인데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합니다.
새로 신설된 규정이라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1) 결혼세액공제 적용기간
2024년~2026년 혼인신고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예를 들어,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2025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2027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2) 나이 상관 없음
나이와 상관 없이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필요
사실혼관계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생애 1회만 가능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을 하였더라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물론 초혼당시 결혼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재혼을 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5) 50만원 세액공제
세액공제금액은 50만원입니다. 만약 결혼한 부부가 맞벌이 부부라면 50만원씩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결혼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A(초혼), B(초혼)가 2024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에서 A와 B 모두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사례2)
A(재혼, 결혼세액공제 받은 적 있음)와 B(초혼)이 2026년 3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7년 연말정산에서 A는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B만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음.
(사례3)
A(재혼, 결혼세액공제 받은 적 없음)와 B(재혼, 결혼세액공제 받은 적 없음)가 2026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A와B 모두 재혼이지만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2027년 연말정산에서 둘 모두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액공제금액 50만원이면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직장인이라면 50만원 세액공제 꼭 받아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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