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개인 연금소득 등이 어느정도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기초연금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기준액은 매년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기준이 되는 산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즉, 65세 이상인 분들의 소득인정액이 위의 산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을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2024년 기준 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가 되어야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죠.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데, 기타소득에는 다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근로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00% 소득평가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에 대해서만 소득평가액으로 산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00만원이라면, 먼저 11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후 차액인 19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133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 (근로소득-110만원) x 70%
이외에도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가 됩니다.
2)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있습니다.
① 사업소득
-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②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소득
- 연금소득 :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개인 퇴직연금 소득 등)
③ 공적이전소득
-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급여 등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소득평가액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해야 함
④ 무료임차소득
-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의 명의로 되어 있고, 해당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를 소득으로 적용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이자소득, 개인퇴직연금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범위 이하인지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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