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과 곤충사육업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곤충사육규모의 기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축산업(가축사육) 조건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은 가축사육 면적, 가축사육 마릿수가 아래의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금 | 육용 (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 (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 (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되며, 한국진돗개보호육성법에 의한 보호대상의 개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합니다.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합니다.
②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이상의 면적으로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농업인 가축사육기준은 위 표 참고)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가축 |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 초과 |
중가축 | |
소가축 |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25㎡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 초과 |
기타사육 |
③ 축산법에 따른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농업경영체등록 곤충사육업(곤충사육) 조건
곤충사육업의 농업경영체등록 조건으로는 곤충산업육성법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농업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 기준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입니다.
<농업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
구분 | 종류 | 수량(마리) |
천적 |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 10,000 |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 20,000 | |
진디벌류 | 30,000 | |
흑파리류 | 40,000 | |
좀벌류 | 200,000 | |
알벌류 | 500,000 | |
포식응애류 | 700,000 | |
화분매개 | 뒤영벌류 | 5,000 |
뿔가위벌류 | 15,000 | |
파리류 | 120,000 | |
꿀벌류 | 10군체 | |
환경정화 | 소똥구리류 | 1,000 |
동애등에류 | 10,000 | |
파리류 | 120,000 | |
식용·약용 | 풍뎅이류 | 500 |
메뚜기 | 1,000 | |
꽃무지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학습·애완 |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 500 |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개미류 | 6군체 | |
사료용 | 동애등에류 | 10,000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파리류 | 120,000 | |
기타 | 거미류, 지네류 | 500 |
농업경영체등록을 위한 조건, 구비서류,신청방법 등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농업경영체등록 조건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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