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란 논, 밭,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농작물 경작지 및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속시설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와 시설
농지는 국가의 식량공급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써 일반 토지나 부동산과 다르게 국가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 등 일정한 자격이 없으면 농지의 소유나 매매가 금지되고 투기의 목적으로 매매되는 것도 금지되어 있죠.
이러한 사항들은 농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와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관련규정
농지란 무엇인지, 어떤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농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농지란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이러한 토지의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의 부지를 말합니다.
(1) 농작물 경작지 또는 아래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다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써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써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그리고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됩니다.
(2)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개량시설
유지(웅덩이), 양수,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흙막이, 방품림 등의 시설 등
(3) (1)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①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와 이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솔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 온실 등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직접 필요한 시설
- 해당 고정식온실 등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33제곱미터 이하)
- 시설 면적이 6천 제곱미터 6천 제곱미터 이하에서 6천 제곱미터 이상인 고정식 온실 등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② 축사, 곤충사육사와 이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시설
③ 간이퇴비장
④ 농막, 간이저온창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 농막 :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거목적 아닌 경우)
- 간이저온창고 :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 간이액비저장조 : 저장용량 200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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