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연수원에서 2023년 연말 11월, 12월 진행되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등 여객업종 운수종사자의 신규교육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구교통연수원에서 2일간 총 16시간의 과정의 현장교육으로 진행이 되며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신청을 해주셔야 신규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 버스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하기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①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 교통안전수칙
- 응급처치의 방법
-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 경제운전
-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대구교통연수원 택시-버스 신규교육 신청
여객업종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은 시-도의 조례에 따라 교통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대구지역은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신규교육 신청 및 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실시되는 2023년 연말 11월 12월 신규교육 일정은 현재 날짜 기준으로 제14기, 제15기 현장교육 과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1월 신규교육 일정
- 교육일자 : 11.23 ~ 11.24
- 교육시간 : 09:00 ~ 18:00
- 교육정원 : 150명
- 교육장소 : 대구교통연수원 (현장교육)
- 예약신청기한 : 10.2 ~ 11.22 (16:30까지)
12월 신규교육 일정
- 교육일자 : 12.14 ~ 12.15
- 교육시간 : 09:00 ~ 18:00
- 교육정원 : 150명
- 교육장소 : 대구교통연수원 (현장교육)
- 예약신청기한 : 11.1 ~ 12.13 (16:30까지)
신규교육은 1일 8시간식 2일간 총 16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대구교통연수원에 방문하는 현장 통원교육으로 진행이 됩니다.
11월, 12월 신규교육 일정에 참석을 하시려면 반드시 대구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신청을 하셔야 하며 교육당일 현장접수 등은 허용되지 않으니 이점 꼭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교육 비용은 20,000원이며 교육시작 전날까지 온라인결제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교육비 결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외 현장교육 당일에는 신분증과 함께 택시, 버스 운전자격증을 지참하여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택시 버스 신규교육 대상자와 면제자
신규교육은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신규교육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1) 신규교육 대상자
- 택시, 버스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 후 2년이 경과된 자
-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는 자
2) 신규교육 제외자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한 사람
참고로 신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실시되는 택시, 버스 여객운수 종사자의 보수교육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잔액조회 방법 동절기 겨울 난방비 지원
빈대예방 스팀 분사기 살충제 퇴치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보충일정
교통연수원 화물보수교육 온라인 집합교육 일정
화물보수교육 대상자 면제자 예약신청
택시운전 개인-법인 신규교육 2023년 교육일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