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 화물차의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택시는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화물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정해진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산정합니다.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의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의 구분 그리고 배기량 또는 적재정량(화물차)에 따라 정해진 세액을 기준으로 자동차 1대당 연세액(연간 자동차세 납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택시 자동차세
택시는 승용자동차, 영업용 차량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산정합니다.
<승용자동차-영업용 세액>
배기량 | CC당 세액 |
1,600 CC 이하 | 18원 |
2,500 CC 이하 | 19원 |
2,500 CC 초과 | 24원 |
▷ 소나타(1,999 CC) 기준으로 1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액은 37,980원입니다. (1,999 x 19원, 10원 미만은 절사)
동일한 배기량의 승용자동차라도 비영업용인 경우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가 80원, 1,600cc 이하가 140원, 1,600cc 초과가 200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영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에 비해 세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화물차 자동차세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와 달리 배기량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택시와 마찬가지로 영업용 화물차가 비영업용 화물차에 비해 자동차세는 더 낮습니다. 아래의 표는 적재정량에 따른 화물차의 자동차 1대당 연세액입니다.
<화물차 자동차세액>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톤 이하 | 6,600원 | 28,500원 |
2톤 이하 | 9,600원 | 34,500원 |
3톤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톤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톤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톤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톤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적재정량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적재정량 10톤 이하의 세액에 10톤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영업용 화물차 기준)을 가산한 금액으로 자동차세가 산정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도 화물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적재정량이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로 보고 자동차세액을 산정합니다.
화물차 외에 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와 소형특수자동차의 자동차세는 각각 36,000원, 13,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만원 미만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7월에 나누어 납부를 해야 하지만 영업용 택시,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2기분 세액의 10% 범위에서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아주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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