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업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등 떡, 장류 등의 식품이나 한복 등 의복을 제조하는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맹점 업종확대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되는 업종
현재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도소매 및 용역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중에서도 일부 업종만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16 (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등록 제한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
-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 별표1의 업종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 아닌 업종은 아예 적용이 제외되고,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이라 하더라도 별표1에서 정한 40개의 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변경 기준>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의16(등록 제한업종과 그 예외) 등록 제한 업종은 별표1의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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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 용역업이 아닌 업종도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어 제조업 등 전체 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에 가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일부 등록제한 업종(별표1)도 있지만 그 범위도 기존 40개에서 28개로 줄어듭니다.
<주요 확대 업종>
- 떡, 장류 등 식품 및 한복 등 의복 제조 소규모 상인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곡물 가공품 제조업
- 의복 제조업
- 인쇄업
-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 기관
- 수의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업종 제한으로 소상공인임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작은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도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었던 점포에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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