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은 위험물취급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선임 후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선임신고도 해야 합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실무교육 8시간을 이수하고, 이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 등은 위험물취급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위험물취급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위험물취급자격)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①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②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③ 소방공무원 경력자
※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아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참고)
(1)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소방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필요서류 양식
①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②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 (안전관리자교육을 받은 자인 경우)
③ 소방공무원 경력증명서 (소방공무원 경력자인 경우)
※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 다만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함.
2.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에 8시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1) 실무교육 신청 : 소방안전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 신청하여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소방서에 선임 신고된 안전관리자가 교육대상으로,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선임신고를 먼저 해야 함)
실무교육 신청은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교육일정으로 교육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교육방법 : 사이버+집합교육
2024년에 진행되는 소방안전원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사이버(비대면) 교육과 집합교육(대면교육)으로 혼용하여 실시가 됩니다.
① 교육시간 : 사이버교육 4시간 + 집합교육 4시간
② 교육실시 방법 : 사이버교육 4시간 수료 후, 소방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 4시간 수료
- 사이버교육을 먼저 수료하지 않으면 집합교육 참석이 불가능함.
③ 교육비용 : 55,000원
⑤ 교육참가시 필요서류 (집합교육) : 신분증,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안전원 자격수첩)
(3) 실무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교육대상자)가 6개월 이내 그리고 2년에 한번씩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 소방서장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 실무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는 없지만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기간 내에 선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선임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 과태료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 250만원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1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 350만원 |
허위로 신고한 경우 | 500만원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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