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1급,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응시자격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2급 응급구조사의 경우 양성과정을 수료해야 하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기관은 한 곳 뿐이므로 해당 교육기관의 양성과정 일정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응시자격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선 각각의 등급에 따른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1. 응급구조사 1급 응시자격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선 아래의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응급구조사 2급 응시자격
2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선 아래의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이 필요합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1)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강의 및 실습 243시간, 실무수습 100시간 총 343시간을 수료해야 합니다.
교육과목 | 강의 및 실습 | 실무수습 | 합계 |
응급의학과목 | 195 | - | 195 |
기본응급환자 관리학 | 15 | - | 15 |
응급의료장비등 운영 | 25 | - | 25 |
관련법령 | 8 | - | 8 |
구급차동승실습 | - | 50 | 50 |
응급의료기관실습 | - | 50 | 50 |
합계 | 243 | 100 | 343 |
(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기관
2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 기관은 소방청,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의 국가기간과 민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에서는 일반인은 참여가 불가능하며, 일반인은 지정받은 민간기관에서만 양성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2급 응급구조사 일반인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영진대학 평생교육원(영진전문대학교 응급구조교육센터) 1곳뿐입니다.
(3) 영진전문대학교 응급구조교육센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구조사 2급 양성기관으로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는 영진전문대학교 응급구조교육센터는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 분리모집을 하고 있으며, 양성교육 기간은 약 4개월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아래 2024년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전형일정을 참고해 주세요.
모집구분 | 원서접수 | 교육기간 |
상반기 | 2024.01.03 | 2024.02.06~05.29 |
하반기 | 2024.04.26 | 2024.06.04~09.25 |
영진전문대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수강료는 220만원 정도입니다. (교재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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