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민간 봉사단체이지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용소방대원의 자격, 임명, 교육 등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는 일반 소방관과 같은 공무원 조직은 아닙니다.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민간 봉사단체입니다. 소방 관련 분야에서 자율방범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용소방대의 역사는 130년이 넘습니다. 1889년에 창단된 '소방조'를 그 시작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3월 19일은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의용소방대 나이, 자격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의용소방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읍, 면 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만 명 정도의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봉사단체이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의용소방대원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지역 내 소방서 등에서 의용소방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의용소방대법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이 6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역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직입니다.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를 하다 필요한 상황에 의용소방대원으로 소집되어 활동을 하는 체계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하는 업무는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등 소방서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대원들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재, 구조, 구급업무는 위험하고 전문적인 업무이기에 의용소방대가 직접적인 화재, 구조 등의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민간 봉사단체로서 소방서장의 소집에 따라 비상근으로 근무하지만, 의용소방대원으로 소집되어 활동을 하게 되면 소정의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법률로 정확히 얼마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의용소방대원도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방을 하게 되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례보상, 유족보상이 지급됩니다.
의용소방대의 복장과 신분증
의용소방대원에게도 복장이 따로 지급됩니다. 복장의 종류로는 제복(정복, 기동복, 방한복, 조끼, 활동복, 우천활동복), 모자, 부착물(표장, 배지, 직위표 등), 부속물(셔츠, 넥타이, 금장단추, 허리띠, 이름표 등), 신발(단화, 기동화) 등이 있습니다.
정복, 정모 및 이에 대한 부착물 등은 일반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의용소방대장, 지역대장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복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제로 정할 수 있어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의용소방대원증이라는 신분증도 지급됩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임무 수행시 지급된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의용소방대 기본교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의용소방대원은 36시간의 기본교육을, 그리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전문교육 연 12시간을 실시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