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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주택 과세표준과 세율 7월 9월 납부기간 및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by 업앤업 2024. 6. 7.

재산세 납부의무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이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후 누진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20만원 초과 재산세는 연 2회 분할납부로 고지가 되는데 재산세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없기에 갖고 있는 신용카드 납부시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의무자 6월 1일 기준 

주택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구청에서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재산세의 납부의무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만약 6월 전후로 주택 매매가 예정되어 있다면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고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방법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의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입니다. 

 

즉, 주택 공시가격의 60%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재산세도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 x 재산세율
  •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가표준액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작가액비율 = 60%

 

재산세율 (누진세율)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 계산을 알아봤으니 이제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을 알아봐야죠. 재산세 세율은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과세표준 주택 재산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위의 세율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율 자체가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재산세 납부는 연 2회

매년 6월 1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해의 재산세를 2회에 나누어 납부를 합니다. 납부기간은 각각 7월과 9월입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두 번 날라왔다고 해서 2번을 중복해서 내는게 아니라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2번에 나누어서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1회 : 7월 16일 ~ 31일
  • 2회 : 9월 16일 ~ 30일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부과분에 한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는게 아니라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다주택자라면 모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합산해서 고지하는게 아니고 각각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재산세 납부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없어서 갖고 있는 카드의 이벤트나 혜택 등을 확인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도 쏠쏠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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