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면직 당연퇴직 취업규칙 규정 효력과 부당해고
직권면직과 당연퇴직
직권면직과 당연퇴직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규정은 아닙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법에서 근무성적불량,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휴직 미복귀, 필수자격이나 면허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인사처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도 취업규칙 등에 직권면직 규정을 두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직권면직 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퇴직도 직권면직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사유를 정해놓고 이에 해당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문제
취업규칙에 직권면직사유, 당연퇴직사유를 두고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무조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선 직권면직, 당연퇴직도 해고로 볼 수도 있고 이경우 해고까지의 절차도 필요하며 해고사유(직권면직 사유,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도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회사가 직권면직 또는 당연퇴직 사유를 정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만료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당연퇴직사유 등의 정당성도 인정을 받아야 하고, 해고처분의 과정(절차, 서면통지 등)도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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