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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200만원 2024년 접수신청 사업지침

by 업앤업 2024. 1. 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하는 경우 최소 360만원부터 2년이상 근속시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 대상자, 신청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1,2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고용창출 지원금입니다. 2024년도에도 제도가 계속적으로 시행되는데 올해부터는 청년의 자격요건이 조금 더 완화가 되었기에 보다 많은 기업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한 기업요건, 청년요건과 청년의 채용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둘째는 기업의 매출액 규모입니다. 자세히 보시죠. 

 

5인이상 원칙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대기업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핵심은 1년간 평균 5명 이상의 기업체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회사는 창업일 이후부터 월평균 5인 이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때, 장려금 신청을 위해 채용한 청년은 기준인원 산정시 제외합니다. 

 

5인이상 예외 

평균 5인이 되지 않더라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은 5인 이하가 되지 않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요건 

5인 여부에 대한 요건 외에도 해당 기업의 연 매출액이 근로자수 1명당 1,8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5명이라면 5명x1,8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매출액 기준은 2022년, 2023년 중 1개년도 매출액 중에서 더 높은 매출액으로 선택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매출액 증빙을 위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편, 업력이 1년이 되지 않아 과세기간 1년에 대한 매출액이 없는 기업이라면 매출액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요건 

다음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청년'요건입니다.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에 대한 요건은 총 네 가지가 있으며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채용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미취업중인 청년 채용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예컨데 채용일 현재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있다거나, 채용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거나 혹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중인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근로는 취업중인 자로 보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업신고를 하여 실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가능)

 

3. 취업애로청년 채용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해당하느냐, 아래의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됩니다.

 

①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원래는 6개월이었는데 올해부터 기간이 완화되었음)

②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청년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한 청년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⑥자립준비청년 등 

⑦203년 이후 노동지청에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한 청년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폐업 이후에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총 고용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아무래도  ①4개월 이상 실업, ②고졸이하 학력 요건의 케이스가 가장 많을 텐데요. 4개월 이상 실업상태 여부는 고용센터와 운영기관이 전산망을 통해 확인을 하며, 고졸이하 학력 여부는 기업에서 청년에게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4. 채용시 근로조건 준수 

마지막으로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할 때 일정 근로조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요건에는 정규직, 근로시간, 최저임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②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③ 최저임금 이상 지급 (2024년 기준 시급 9,860원 이상)

 

여기까지가 청년의 채용요건입니다. 다만 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사업주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외국인도 제외(거주,영주, 결혼이민은 가능),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포함)생 제외, 파견-용역근로자는 제외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부터 신청까지 절차 

다음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위해선 청년의 채용부터 지원금 신청까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

기업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청년 신규채용 

참여신청서 승인 후 2024년 12월 31일까지 요건에 충족되는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참여신청->승인->청년채용의 절차가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청년 채용을 먼저 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이경우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업참여신청을 해야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근로기간이 경과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청년도약장려금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근속시 지원금 전액 미지급, 6개월 근속이후 퇴사시 1회차 360만원은 지급)

 

  • 채용 후 6개월 경과 (필수)
  • 2개월 이내 1차 지원금 신청 (60만원x6개월)
  • 이후 3개월 단위로 2차, 3차 지원금 신청 (60만원x3개월씩)
  • 2년 이상 근속 장기고용인센티브 신청 (480만원)

 

2차, 3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시 지원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절차

 

이후, 청년이 2년이상 근속시 지원되는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청년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시 지원제외)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참여신청 등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02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지침

 

2024년 사업지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20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지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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