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연금DC형 사업장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기간 포함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사업장이라면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 납입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
법정퇴직금 또는 퇴직연금DB형으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어짜피 최종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매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하여 납입하는 퇴직연금DC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퇴직여금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여 납입해야 하는지 고민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휴가 또는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함)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간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라면 통상의 임금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직원이 2023년 10월, 11월, 12월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23년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은 1월~9월까지의 임금총액을 9개월(1월~9월)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에컨데 1월~9월까지 임금총액이 2,890만원이라면 9개월로 나눈 금액인 3,211,111원을 2023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2,89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게 된다면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므로 반드시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부담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담금 산정기간 전체를 육아휴직기간으로 사용하여 임금이 지급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 부담금 수준으로 납입을 하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월납으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에도 전 회차 부담금을 기준으로 납입을 하되 마지막 납입차에 정산하여 납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달라지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DC 부담금을 납입하고 10월~12월 출산휴가기간(또는 육아휴직기간)이라면 10월, 11월은 전 회차 수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고, 마지막 회차에는 해당연도의 '1월~9월 임금총액 / 9 = 3,211,111원'이 납입될 수 있도록 정산하여 추가납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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