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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신청과 필수과목 이수 기준

by 업앤업 2024. 4. 17.

치과위생사가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 필수과목 이수기준, 보수교육 신청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치과위생사 보수교육과 면허신고 

치과위생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해당연도에 취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그 해의 보수교육은 면제 대상입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취과위생사 면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데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 신고가 반려됩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1. 보수교육 시간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으로 매년 8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에 치과위생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데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유예된 연도(보수교육이 2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마지막 연도)의 다음 연도에 유예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1년 유예 : 12시간 
  • 보수교육 2년 유예 : 16시간
  • 보수교육 3년 이상 유예 : 20시간 

 

2. 보수교육 필수과목 2점 포함

2021년도 면허신고부터 치과위생사의 필수과목 이수 의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필수과목 내용은 감염관리, 직업윤리, 의료법령, 폭력, 성희롱·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노인폭력 등에 대한 사항으로 필수과목 이수 기준은 2평점 이상입니다.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 시간은 평점으로 환산하여 부여)

 

치과위생사 협회에서 필수과목으로 인정한 (필수과목 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필수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할 점은 필수과목 2평점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면허신고 주기인 3년마다 2점 이상을 이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대상자는 2021년~2023년 보수교육 이수내역에 필수과목 2점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3. 보수교육 방법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은 현장교육(대면교육), 사이버교육(온라인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일정확인 및 신청

 

치과위생사-보수교육신청

 

1) 현장교육

보수교육 이수평점, 일정, 필수과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보수교육은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한 교육입니다. (강의장 접속 링크는 교육 당일 문자 발송)

 

치과위생사-현장교육

 

2)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은 상시 접수가 가능하며 원하는 과목, 평점, 필수과목 여부 등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과위생사-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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