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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10만원 기준과 미발행시 과태료 가산세

by 업앤업 2023. 12. 14.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시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과태료, 가산세도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현금영수장 발행의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소비자 등)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을 의미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란 일정금액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초기 전문직, 병원 등의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두었다가 현재 계속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즉,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는 업종(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일반가맹점의 경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와 달리 의무발행가맹점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발급의무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의무발행업종 

그렇다면 10만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의무발행가맹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년 의무발행가맹업종이 10개씩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2024년에도 육류소매업, 터미널, 자동차중개업, 주차장운영업, 편의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왠만한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에 해당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아래 표 참고)

 

현금영수증-10만원-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였을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도 부과가 됩니다. 물론 일반가맹업종인지 의무발행가맹업종인지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1. 일반가맹점 과태료-가산세 

 

소비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 거부금액의 5% (5천원 미만인 경우 5천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외 2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2. 의무발행가맹점 과태료-가산세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는 위의 일반가맹점 과태료 및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소비자의 요청과 무관한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착오, 누락 등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시 50% 감경됨)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명시적으로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아 기초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0-1234로 기재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주요내용.pdf
0.4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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