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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보수교육 서울 전국 교육일정 및 온라인 신청

by 업앤업 2023. 6. 5.

화물운송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으로 시행이 됩니다. 보수교육은 전국 시, 도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으므로 교육일정, 교육신청방법은 시, 도별 교통연수원에 따라 다릅니다. 포스팅 본문에 있는 서울 및 전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하셔서 화물운송보수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보수교육 대상자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화물운송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무사고 및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입니다.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를 의미함)

 

 

2023 서울 화물보수교육 온라인교육 안내

 

먼저 서울 지역의 화물운송보수교육입니다. 서울 차량번호로 등록된 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2023년 온라인 보수교육 일정관련 사항입니다.

 

 

2023-서울-화물운송-온라인-보수교육

 

 

아래의 내용에 따라 서울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기간에 맞춰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보수교육 바로가기 클릭  회원가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화물업종선택 (개인화물-법인화물)  차량번호 또는 회사명 검색 및 선택  온라인교육 예약하기 클릭 

 

- 1기 : 2023.5.30 ~ 2023.6.12

- 2기 : 2023.6.13 ~ 2023.6.26

 

 

▷ 서울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수수료는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특별검사 대상자,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의 보수교육은 8시간입니다.

 

서울 화물운송보수교육 예약신청과 교육수강 방법은 서울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온라인교육 안내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2023-서울화물운송-보수교육안내참고

 

 

화물운송 보수교육 시간은 전국 모두 동일하며 수수료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화물운송 보수교육은 대부분 시·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교육방법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곳이 많지만 대면 집합교육으로 시행하는 곳들도 있으므로 전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일정 안내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전국 화물운송보수교육

 

화물운송보수교육 의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교육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관련 조례>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소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기도 운수종사자 관련 조례>

 

제7조(교육실시) ① 연수기관은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해 화물차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도 마찬가지로 전국 광역시·도는 화물운송보슈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놓았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별로 화물운송 보수교육의 일정 및 교육방법, 교육신청방법 등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수기관(지역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보통 교통연수원 혹은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되어 있음)에서 확인을 하여 교육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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