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 12억원을 차감한 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재산세와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전을 위한 공제가액도 크고 다주택자에 비해 적용되는 종부세율도 낮기 때문입니다.
<1세대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계산과정>
- 종부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12억원) x 60%
- 종부세액 = 과세표준 x 누진세율 (0.5~2.7%)
- 산출세액 = 종부세액 - 재산세액
-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장기보유,고령자)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율' 부터 시작을 합니다. 1세대1주택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이 각각 어떻게 산출되고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1주택 과세표준
1세대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12억원) x 60%
따라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넘는다 해도 초과되는 금액의 60%만 과세표준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이라면 12억원을 공제한 후 초과금액 3억원에 대해 다시 60%를 적용한 1.8억원이 종부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1세대1주택 종부세율
1세대1주택 (2주택이하)의 종부세율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에서 2.7%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종부세율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 150만원 + (3억 초과금액의 0.7%)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360만원 + (6억 초과금액의 1%)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960만원 + (12억 초과금액의 1.3%)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650만원 + (25억 초과금액의 1.5%)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6,400만원 + (50억 초과금액의 2%) |
94억원 초과 | 15,200만원 + (94억 초과금액의 2.7%)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출된 종합부동산 세액에서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유기간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율>
보유기간 | 세액공제율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
<1세대 1주택 고령자 세액공제율>
연령 | 세액공제율 |
60세 이상 ~ 65세 미만 | 20% |
65세 이상 ~ 70세 미만 | 30% |
70세 이상 | 40% |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는 한도 80% 까지 중복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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