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참여자격 대상 연령, 신청방법, 활동시간 및 활동비 지급기준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저소득 노인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하며 소득 보충 등 활기찬 노후생활을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은퇴를 하셨거나 소득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공익 증진활동도 하고 소일거리를 통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1. 공공형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신청자격 조건
다만, 공공형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보니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여자격>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60~64세 차상위 계층 선발 가능
2. 공공형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신청방법
참여자격 대상조건이 되시는 분들 중 공공형 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모집공고 등은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활동시간 및 참여 활동비 지원금액
1) 참여 활동시간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자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하루 3시간 이내)입니다. 다만, 혹한기(12월~2월)와 혹서기(7~8월)에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활동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2) 활동비 지원금액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1인당 29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500원
- 활동실비 : 시간당 6,500원
구체적인 활동비 지급기준(내역)을 살펴보면 활동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활동시간 | 지급내역 | 활동비 |
1시간~2시간 미만 |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00원 | 9,500원 |
2시간~3시간 미만 |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00원x2시간) + 간식비 3천원 | 19,000원 |
3시간 이상 | 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500원x3시간) + 식비 6,500원 | 29,000원 |
참고로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비, 간식비와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9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 활동 시 에는 월 42시간에 40.6만원 (1일 4시간에 3.85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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