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출산지원금 개정 내용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관심 또한 많은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개정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출산, 양육에 대한 출산지원금 개정내용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출산지원금 개정 내용은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출산지원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내용 일부를 인용해보면 "정부가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이상의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 2024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먼저 가장 큰 금액으로 지원되는 부모급여의 개정내용입니다. 참고로 부모급여 지급의 근거 규정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위에서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매월 100만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매월 50만원입니다. 2024년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부모급여가 지급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부모의 소득, 재산과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한 수당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한 것 처럼 부모급여는 아동의 연령 개월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과 2023년 금액을 비교하면,
1세 미만(0~11개월) 까지는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 2023년 월 70만원 수준에서 3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세 미만(12개월~23개월) 까지는 매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2023년 월 35만원 수준에서 1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위의 부모급여 지급액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 금액을 차감하고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2023년 기준 월 51만 4천원) 만약 0~11개월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부모급여 100만원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 - 51만4천원 = 48만6천원)
부모급여의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첫만남이용권
다음으로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출생 아동의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을 근거 규정으로 하여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첫만남이용권은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한국 국적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출생아가 한국국적이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2024년에는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따라 금액이 확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이는 기존과 동일하게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 쌍둥이는 4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달리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일부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이용을 할 수 있다보니 일정한 사용기간과 사용범위에 대한 제한도 따르게 됩니다.
2024년 사업지침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기준)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이 됩니다.
또한,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출생아동의 양육비용 경감 목적의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하지만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은 가능)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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