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진행되는 지게차안전교육 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 종류에 따라 4시간의 안전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지게차 등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홈페이지와 기관별 교육일정, 교육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게차안전교육이수
지게차(3톤미만지게차포함) 등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지게차안전교육 이수를 할 수 있는 교육일정이 나왔습니다. 지게차안전교육은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집합교육 과정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6월 교육기관 지게차안전교육 일정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게차를 포함한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등 기타 건설기계의 안전교육은 9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신청 및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는 지게차안전교육 대면교육과 온라인 비대면교육 일정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교육기관명 클릭시 해당기관 안전교육 홈페이지로 바로가실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 | 대면 집합교육 | 비대면 온라인교육 |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 1.5~6.27 | 1.7~1.30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 1.9~6.30 | 1.2~6.30 |
안전보건진흥원 | 1.14~6.30 | 1.7~6.30 |
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 1.6~6.30 | 1.10~6.29 |
안전보건협회 | 1.10~6.29 | 1.4~6.27 |
대한건설기계협회 | 1.20~6.30 | 1.3~6.30 |
건설기계산업협회 | 2.13~6.22 | 1.16~6.29 |
건설기계정비협회 | 1.27~6.29 | 1.13~6.22 |
한국크레인협회 | - | 1.11~6.27 |
※ 위 표에서 대면, 비대면 교육일정은 전체 기간이 아니라 2024년 상반기 첫 번째 교육일부터 마지막 교육일이 표시된 것입니다. 월별 교육날짜, 교육횟수, 교육정원, 교육장소(대면교육의 경우) 등은 교육기관마다 전부 다르므로 반드시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날짜와 일정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지게차안전교육 수수료 비용
지게차안전교육 비용은 32,000원입니다. 대면교육, 비대면 온라인교육 모두 동일합니다. 대면교육의 경우 교육당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과정은 일반건설기계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 등)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지게차, 기중기, 크레인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시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지게차 조종사면허 외에도 일반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조종사면허를 같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반건설기계/하역운반건설기계 중 1개의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교육수수료, 교육시간(4시간)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3년주기로 꼭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현장 등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게 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과태료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교육 미이수 자체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하여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됨
- 1차위반시 과태료 50만원
- 2차위반시 과태료 70만원
- 3차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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