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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개념 설명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용어

by 업앤업 2024. 1. 10.

2024년 혹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결정세액을 구하는 단계별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총급여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소득세율, 세액공제 등이 그렇습니다. 항목별 모든 세부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각 용어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신다면 연말정산 과정과 개념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4 연말정산 개념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기납부 세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통해 2024년 2월 급여지급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근로소득세)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죠. 직장인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매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표를 보시면 소득세, 주민세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납부하는 세금은 정확하게 산출된 세금이 아닙니다.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단순히 직장인의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부과하는 것일 뿐입니다. 정확한 세금은 1년간의 급여총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이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세금을 산출해냅니다. 

 

만약, 산출세액이 기납부한 세액(매월 급여명세표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되며 반대로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결과물인 환급세액 등은 매년 2월 급여지급시 정산이 됩니다. (2023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4년 2월 급여지급시 정산)

 

2023년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계속하여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당시 기본공제 등으로 소득세 정산과정을 거쳤을 텐데 만약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였다면,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종전 회사에서 발급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 사본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 쓰이는 용어 정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2023년 총 급여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용어들, 예컨데 총급여액은 무엇이고, 소득공제는 무엇인지,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등은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면 연말정산 과정을 파악하는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는 연말정산 과정(세액산출과정)이나 다름 없습니다.

 

1. 총급여액 의미 

2023년 귀속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입니다. 이중 비과세소득은 차감됩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요 비과세소득으로는 20만원 한도의 식대, 20만원한도의 차량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의미 

근로자의 총급여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지는 않습니다.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거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총급여액중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소득공제) x 소득세율 

 

소득공제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죠. 이때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항목입니다.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과세표준도 적어지기에 산출세액도 적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3. 과세표준 의미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위에서 미리 말씀드렸는데 총급여엑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4. 소득세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연봉수준 (정확히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또한 구간마다 누진공제액도 차감됩니다.

 

예컨데 아래의 소득세율표에서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사람은 4천만원에 15%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공제액 84만원에 이전 과세표준 구간 초과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2024-연말정산-소득세율

 

 

위의 예시인 과세표준 4천만원에 대해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면 4,740,000원이 나옵니다. 아래 세액산출과정을 참고해주세요. 

 

※ 84만원 + (2,600만원 x 15%) = 4,740,000원 

 

5. 세액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산출세액이 최종적인 세금액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산출세액에서 여러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기에 세액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여러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 수록 최종 결정세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둘 다 적용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슷한 개념이지만 차이는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 세액에서 다시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일정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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