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율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고 50%의 최고 상속세율 구간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공제금액도 1인당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상속세율 개정안
기획재정부에서 오늘 (7월 25일) 세재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항목은 상속세율 개정안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상속세율이 변경되고 최고세율도 조정되었습니다. 이외에 상속세 자녀공제금액도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과세표준별 상속세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이번 상속세율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산층과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속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가 됩니다.
1. 현행 상속세율
1) 상속세율
과세표준 | 상속세율 |
1억원 이하 |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2)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
① 기초공제 : 2억원
②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③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 가능
2. 개정 상속세율
1) 상속세율
과세표준 | 상속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40% |
- 50% 최고세율구간 삭제
2)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
① 기초공제 : 2억원
②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5억원
- 미성년자 공제 :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③ 일괄공제 : 5억원
3) 적용시기
이번 상속세율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개정안일 뿐이며 향후 입법예고 → 국무회의 의결 → 국회입법 통과를 거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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