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지게차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가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이하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톤 미만 지게차의 의미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한, 대상자, 위반 시 과태료, 교육신청 기관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과태료
산업현장에서 운용되는 건설기계는 조작미숙 또는 부주의로 인해 많은 사상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빈도도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면허의 종류
건설기계관리법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면허는 다시 '일반 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나누는데 지게차는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건설기계의 안전교육은 교육과목은 다르지만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일반 건설기계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
불도저 굴착기 로더 롤러 |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콘크리트펌프 준설선 |
지게차와 3톤 미만의 지게차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지게차는 지게차/3톤 미만의 지게차로 구분됩니다. 조종면허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둘의 차이점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취득 여부에 있습니다. 지게차 조종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지게차/3톤 미만의 지게차 모두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요건이나 차이를 두고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3톤미만지게차 안전교육 이수기한
3톤미만 지게차 등을 포함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사람은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이라면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개정된 규정이 2019.9.19.부터 시행되어 경과규정이 있고,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공고 등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안전교육 이수기한>
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기관
3톤 미만지게차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 신청접수, 교육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 방법은 대면교육(집체교육) 과정도 있고 온라인 교육과정도 있는데 교육기관별로 일자, 마감일, 접수일, 교육정원, 교육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일정과 방법 등을 확인한 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안전교육 지정기관 참고)
1. 한국크레인협회 바로가기
2.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바로가기
3.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바로가기
4. 대한건설기계협회 바로가기
5. 한국안전보건협회 바로가기
6. 건설산업교육원 바로가기
7.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바로가기
8.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바로가기
9. 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바로가기
10. 안전보건진흥원 바로가기
3톤 미만지게차 안전교육 수강료는 3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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