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지대장 농지원부 발급 인터넷 등본교부 신청

by 업앤업 2023. 3. 10.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정보 등이 기재된 공적장부로서 예전에는 농지원부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지만 2022년 농지법이 개정되며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되며, 농지의 소유자, 임차인은 관할 행정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농지대장 등록교부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구, 농지원부)

농지대장은 국가차원에서 농지의 소유실태와 농지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입니다. 예전에는 농지원부라고 불렀지만 2022년에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작성하고 비치되어 있습니다.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구·읍·면에 신청하면 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58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로서 시·구·읍·면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②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구·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③ 시·구·읍·면장은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 이를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시·구·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농지대장을 발급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별도로 필요한 신청서식은 없으며, 담당공무원이 전산 정보조회 등으로 가능하므로 구비서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필지당 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신청가능

농지대장은 인터넷으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정부 24 민원홈페이지 검색화면에서 '농지대장'을 검색하면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 화면이 나오며 여기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24-검색화면

 

농지대장 인터넷 발급은 본인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등본교부는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발급 교부가 가능합니다.

 

발급-화면

 

농지대장 발급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입력되며, 농지 소재지 - 소유·임차농지 조회, 용도 등을 선택합니다. 

등본교부-신청화면

 

이후 수령방법 온라인발급 확인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농지대장 등본교부 신청 민원처리 및 문서출력이 가능합니다. 

 

농지대장-민원신청하기-화면

 

한편,  2022년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2022.8.18. 이후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법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경작지-시설의 종류

 

농지법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경작지-시설의 종류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란 논, 밭,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토지, 농작물 경작지 및 다년생식물 재배지의 개량시설, 농

upnup2030.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