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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뜻과 지정기준 그리고 변경신고 방법

by 업앤업 2023. 2. 23.

예전에는 호적 단위의 본적 주소지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호적법 폐지 이후 개인 단위의 등록기준지란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예전의 본적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생한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등록기준지는 자유롭게 변경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 뜻 

결혼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시 등록기준지를 적게 되는데요. 이때 등록기준지란 예전의 본적 주소와 같은 의미입니다.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호적 단위의 기준이 되는 주소지로서 본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지만, 호적법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호적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의 등록기준지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호적 단위 본적 → 개인 단위 등록기준지 

 

출생 자녀의 등록기준지의 결정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굳이 부 또는 모의 본적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자녀에 대해 부모가 별도로 등록기준지를 정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의 등록기준지가 대전이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라면, 출생한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서울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아빠의 등록기준지인 대전이 됩니다. 

 

<등록기준지 지정기준>

 

1.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가 됨

2.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는 아래와 같이 정함 

  •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 출생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 외국인이 국적 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 국적을 회복한 경우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 변경도 가능

출생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어디로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무리 호적법이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뿌리가 있는 부 또는 모의 고향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도시지역으로 해야 하는지 은근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기준지는 처음 신고된 내용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당사자가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청기관 새로 변경할 등록기준지의 시·구·읍·면 사무소
신청방법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인터넷 신고 불가)
구비서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신고서-앞면-사진
신고서-뒷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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