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쳐도 추가 대체공휴일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당장 올해 5월부터 대체공휴일 하루가 더 생겼습니다. 이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은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만 남아 있습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직장인들에게 좋은 뉴스가 나왔네요. 2023.3.15. 금일 인사혁신처에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 일로로 추가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당장 5월에 공휴일이 하루 더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이라서 뭔가 휴일 하나를 손해 보는 느낌이었는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으니 그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되어 휴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27일 석가탄신일까지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만큼 5월은 무조건 공휴일 2일이 확보된 셈입니다. 진정 가정의 달이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5월 8일 어버이날은 공휴일도, 대체공휴일도 아니지만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구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등에 겹친 경우 그다음의 평일(보통 월요일이 됩니다)에 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대체공휴일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처럼 올해 5월에는 공휴일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2일이 있습니다. (석가탄신일은 원래부터 공휴일이었음) 어린이날은 금요일고 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이죠.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치므로 그다음 평일인 월요일에 토요일과 겹쳤던 공휴일(석가탄신일)을 쉴 수 있게 대체해 주는 개념이 대체공휴일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총 15일이 있습니다.
1) 국경일 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 1일
3) 설 3일
4) 석가탄신일
5) 어린이날
6) 현충일
7) 추석 3일
8) 성탄절
위 공휴일은 연도와 상관 없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휴일이며, 시기에 따라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날도 공휴일이 됩니다. 이외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대체공휴일 추가지정으로 대부분의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휴일이 되었습니다.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로 남아있습니다. (신정과 현충일은 토요일, 일요일에 겹쳐도 추가 대체휴일 없음)
참고로 설 구정연휴 3일과 추석연휴 3일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추석, 설연휴가 토요일에 있다고 해서 그다음 평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일요일과 겹친 날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이외 나머지 공휴일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그다음 평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신정,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없으므로 제외)
일반사기업 근로자도 적용되나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규정은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사항들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엄밀히 따지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몇 해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네요) 근로기준법 휴일 규정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로 한다고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직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그저 똑같은 근무날짜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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