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공급 순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자녀의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 청약납입횟수, 혼인기간에 따른 점수의 합계로 입주자격 순위가 결정됩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기본적인 입주자격 요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에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의 입주자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 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의 10%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건설량의 10%를 입주자격 순위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부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1순위 자녀 : 임신 중의 태아,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되 미성년자로 한정함.
신혼부부 우선공급 순위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며, 동일한 점수인 경우 추점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항목 | 기준 | 점수 |
자녀의 수 | 3명 이상 | 3점 |
2명 이상 | 2점 | |
1명 | 1점 | |
거주기간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청약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23회 | 2점 | |
6회~11회 | 1점 | |
혼인기간 | 3년 이하 | 3점 |
3년 초과~5년 이하 | 2점 | |
5년 초과~7년 이하 | 1점 |
※ 거주기간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청약납입횟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만약,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①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의 순위로 입주자격 순위가 결정됩니다.
<청약 분양 관련글 모음>
부안 줄포 블레스아파트 59A-84A 분양가격
강동 헤리티지 자이 청약 경쟁률 54대1
인천 더샵 아르테 입지 및 청약 분양가
영덕영해 고령자 공공실버주택 입주자격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