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신규교육은 시·도단위로 있는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 후 사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15,000원에서 45,000원 수준으로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2024년 서울을 포함한 전국 교통연수원의 신규교육 일정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신규교육 대상자
여객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신규 채용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여객 운수종사자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 직업윤리 등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 대상자는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신규 채용자입니다. 사업용 여객자동차에는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법인택시는 물론 개인택시도 포함이 됩니다.
신규교육은 여객운전업을 하기 전 한 번만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교육을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2년 미만자는 신규교육 면제)
신규교육 들으면 보수교육은 면제
한편, 개인택시 등 운수종사자 분들이 격년 또는 매년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이 있는데 신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제외)
개인택시 보수교육
교육시간 및 신규교육 과정
법으로 정해진 신규교육 시간은 총 16시간입니다. 다른 보수교육 등이 4시간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교육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6시간의 교육을 하루에 듣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틀에 걸쳐 하루 8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교육내용 및 과정은 교통연수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 요령,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사고대처능력, 친절서비스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 교통문화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택시 신규교육 교과편성 내용입니다.
개인택시신규교육 신청방법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신규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합니다. 정확히는 시·도에 있는 교통연수원 또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일정 및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신청부터 진행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신규교육을 신청하시려면 시·도 단위로 있는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 접수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전 온라인 예약접수만 가능합니다)
서울 교통문화교육원 개인택시 신규교육 신청을 예시로 들면, 연수원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신규교육 과정에서 마감되지 않은 교육일정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예약접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른 교통연수원도 비슷한 방식이며, 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세요)
1. 교육일정 확인
2. 신규교육 신청서 작성(입력)
※ 서울의 경우 법인택시 신규교육은 서울교통연수원에서 신청하셔야 하며, 개인택시 신규교육은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신규교육 비용 및 준비물
개인택시 신규교육 비용은 15,000원 ~ 45,000원 정도입니다. 지역별 교통연수원마다 비용이 각각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법인택시, 개인택시 모두 45,000원이며 인천은 35,000원, 경기도 25,000원, 부산 15,000원 등입니다.
신규교육은 보수교육과 달리 교통연수원 교육장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대면교육으로 진행되는데 당일 신분증, 택시운전자격증을 지참해서 가셔야 합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 2024년 일정
택시운전자격시험 시험장소 일정과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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