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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자격증 필기 시험과 운전적성정밀검사 원스톱 신청

by 업앤업 2024. 1. 30.

화물운송자격증은 연령, 면허, 경력기간 등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화물운송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자격시험의 구체적인 응시자격, 자격시험 과목, 원서접수 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자격증

운전면허만으로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업용(사업용)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 등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타인의 자격증을 빌려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화물운송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화물운송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화물운송자격시험은 필기시험만 있습니다. 

 

화물운송자격시험 응시자격 조건 

화물운송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아래의 세 가지 응시자격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만 20세 이상일 것

 

2) 1종 또는 2종 면허(소형제외) 소지자로서 운전면허 보유기간이 만 2년 이상이거나 또는 사업용(영업용 노란 번호판)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것 

 

화물운송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 개인의 성격, 심리, 행동특징 등이 화물운송에 적합한지 여부를 측정하는 일종의 직업적성검사로 볼 수 있는데요.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화물운송자격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한 후 전국 15개 지역의 시험장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화물운송자격시험을 같은 날에 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적성검사를 받고 오후에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단 하루의 일정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응시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오전의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분들에 한해 오후의 화물운송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오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시 자격시험 응시료는 환불됨)

 

화물운송자격증 필기시험 

운전적성정밀검사와 같은 날에 시험을 보든, 다른 날에 시험을 보든 최종적으로는 화물운송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자격시험은 컴퓨터를 이용한 CBT 방식으로 시행이 됩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험시간은 80분이며 총 80문제가 출제되어 이중 60점 이상이 합격기준입니다.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출제범위는 교통 및 화물관련 법규 25문제, 화물취급요령 15문제, 안전운행요령 25문제, 운송서비스 15문제입니다. 시험의 난도가 높은 편은 아니기에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풀어보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합격이 가능합니다. 

 

 

☞  화물운송자격시험 필기과목 참고자료

 

 

화물운송자격시험 원서접수 

화물운송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와 다른 일정으로 접수를 하는지 혹은 운전적성정밀검사와 같은 날에 원스톱으로 접수를 하는지에 따라 방식이 다릅니다.

 

이미 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시고 화물운송자격시험만 별도로 원서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물운송자격시험만 접수)

 

☞ 화물운송자격시험 원서접수 바로가기 

 

 

이와 달리 운전적성정밀검사와 화물운송자격시험을 동시에 진행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에서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검사)와 같이 화물운전자격시험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화물운송자격시험-적성검사-원스톱-접수

 

 

☞  화물운송자격시험 원스톱 원서접수 바로가기 

 

 

화물운송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수수료는 25,000원이며, 화물운송자격시험 원서접수 수수료는 11,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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