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사용료를 금지하는 등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화물운송 위수탁제에서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과 과태료 등 처벌기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화물운송사업은 개인 운송, 일반운송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때 개인운송을 제외한 대부분은 위수탁제(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수탁제도에서는 일부 운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피해를 강요하는 사례도 많았는데요.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를 접수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신고된 접수된 피해사례 중 부당한 번호판 사용료 요구와 수취는 약 53%, 지입료만 받고 일감은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약 14%에 이를 정도였죠.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위수탁제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인 화물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과태료부과 개별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금지
현행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6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운송사업자의 금지사항이 수정 또는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금지
2)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화물차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금지
3) 화물차주의 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하거나 번호판을 훼손 또는 탈취하는 부당행위 금지
4) 화물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5) 불법튜닝된 화물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을 화물차주에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 처벌 기준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처벌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번호판 사용료 등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1차 시정명령 후 2차이상 위반시 감차처분 조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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