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매년 화물자동차 안전움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화주,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을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운송원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도 공표하는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최소한의 운임으로서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주요내용
1. 철강재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1) 월 단위 차주원가
위에서 고정원가 항목으로는 차량감가상각비, 차량구입금융비용, 보험료, 번호판부착비용, 지입료, 자동차세, 정기검사비용, 환경개선부담금, 단체-협회비, 세무신고비용, 통신비, 차고지 및 주차비, 숙박비, 사회보험료, 출퇴근비용, 정보망이용료를 말하며, 변동원가항목은 유류비, 통행료, 잡유비 및 차량정빕비, 타이어비, 세차비, 기타 소모품비를 말합니다.
2) 1km 단위 차주원가
철강재 품목의 1km 단위 차주원가는 1,033원입니다.
3) 차주 운송정보
2.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1) 월 단위 차주원가
화물차 품목(1톤, 5톤, 12톤, 25톤)별 고정원가, 변동원가 등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정원가항목, 변동원가항목은 위의 철강재 안전운송원가 항목 참고)
2) 1km 단위 차주원가
화물차 톤별 1km 단위 차주원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3) 차주운송정보
2024년 화물차 안전운송원가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아래는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내용입니다.
1)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 어음수수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비 정산 방식으로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 시 활용할 수 있음
2) 차량구입비용 외 화물운송에 필요한 장비 및 구조변경(유압기, 가변기, 윙바디, 내장탑, 냉동-냉장 장치, 리프트 장치 등)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여 운임협상시 활용할 수 있음
3) 주연료비는 제시된 톤급별 연비와 유가를 참고하여 실제 운송거리에 따른 비용을 운임협상시 협의할 수 있음
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는 주선수수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화물운송 자격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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