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정부24,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되며 종류에 따라 선택해서 열람 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인터넷 신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⑧ 등본·초본발급 또는 열람기관의 장은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인터넷을 통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열람 신청을 하거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국토교통부) 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물대장중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는 건축물소유자에 한해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에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건축물현황도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시·군·구청·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소유자에 한해 세움터에서 발급 또는 열람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열람시 건축물대장 사본 각 장마다 중앙에 '열람용'으로 표기가 되며 건축물대장 사본 마지막 장에는 '이 건축물대장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구분 및 종류
건축물대장의 구분 및 종류에 따라 열람과 발급사항이 달라지므로 건축물대장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1. 건축물대장 구분
① 일반건축물대장 :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소유자 외 몇 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
- 단독주택
② 집합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임.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2. 건축물대장의 작성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누어 작성됩니다.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합니다.
3. 건축물대장 종류 선택
①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선택 시
- 총괄 :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 표시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②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선택 시
-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4. 건축물현황도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조경면적, 공개공지, 공개공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 각 층의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 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합니다.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이 경매·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확정일자 인터넷 또는 동사무소에서 받는 법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위치 주말운영-발급서류-수수료
도시계획확인원 주요기재 내용과 열람-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터넷 무료열람 발급방법-토지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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