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은 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계획을 말하며 교통계획, 공원녹지게획, 도시-군계획시설계획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려면 온라인으로 토지이용계획 무료열람을 하거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규정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공적서류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토지 또는 부동산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말 그대로 해당 토지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농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고 상가가 들어설 수도 있고, 병원이 들어설 수도 있고, 학교가 들어설 수도 있으며, 도로가 날 수 도있습니다.
즉, 토지이용에 대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행위제한 내용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이처럼 중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무료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음 홈페이지 (eum.go.kr)에서 조회 열람하고자 하는 해당토지의 주소만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따른 지적공부대장과 달리 단순 열람의 경우 인증서도 필요 없고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 둘중의 하나로 입력하여 열람버튼을 클릭하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이 가능하며,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지역지구 지정여부, 토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여부, 행위제한내용,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제한, 건축선, 도로조건, 도시계획, 토지이력-특성 정보, 건축물정보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은 행정관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 발급으로 진행됩니다.
①토지대장 임야대장 열람 및 발급방법
②농지대장 농지원부 발급 인터넷 등본교부
③농지법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경작지-시설 종류
④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과 필요서류
⑤등록기준지 뜻과 지정기준 그리고 변경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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