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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임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인터넷 신청방법

by 업앤업 2023. 3. 13.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의 정보가 기재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적소관청에 방문하여 열람 및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무료로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대장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소재지-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고 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해 둔 지적공부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이라고 하죠. 

 

토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행정관청)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열람 및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토지의 지적 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열람신청서-화면

 

행정관청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토지 1필지에 대한 열람 수수료는 300원이며, 등본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500원입니다. 

 

 

토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온라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열람에 대한 수수료,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 '토지(임야) 대장'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토지대장-온라인-신청화면

 

(2)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토지(임야)대장토지(임야) 대장 등본교부를 클릭하고, 열람을 하려는 경우 토지(임야) 대장열람을 클릭합니다. 

토지대장-발급-열람-선택

 

(3) 열람 또는 발급받으려는 토지의 소재지 검색 후 지번입력 등의 신청사항을 입력합니다. (지번주소 입력만 가능) 신청사항 입력이 끝나면 화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지번-입력-화면

 

(4) 민원신청사항의 처리상태를 확인한 후 문서열람(또는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토지대장의 무료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처리결과-확인화면

 

(5)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토지대장-열람화면

 

<용어정리>

  •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 필지 :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 지번부여지역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①주말농장 매입-소유 거래를 하려면
②농지대장 농지원부 발급 인터넷 등본교부 신청
③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과 세입자 집주인의 필요서류
④등록기준지 뜻과 지정기준 그리고 변경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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