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의 정보가 기재된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토지 소재지 관할 지적소관청에 방문하여 열람 및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무료로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대장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소재지-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고 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해 둔 지적공부입니다.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이라고 하죠.
토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행정관청)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열람 및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토지의 지적 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등본 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에서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토지 1필지에 대한 열람 수수료는 300원이며, 등본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500원입니다.
토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온라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열람에 대한 수수료,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홈페이지 중간에 있는 '토지(임야) 대장'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2)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토지(임야)대장토지(임야) 대장 등본교부를 클릭하고, 열람을 하려는 경우 토지(임야) 대장열람을 클릭합니다.
(3) 열람 또는 발급받으려는 토지의 소재지 검색 후 지번입력 등의 신청사항을 입력합니다. (지번주소 입력만 가능) 신청사항 입력이 끝나면 화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민원신청사항의 처리상태를 확인한 후 문서열람(또는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토지대장의 무료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5)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용어정리>
-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
-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 토지의 표시 :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
- 필지 :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 지번 :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 지번부여지역 :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 경계점 :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①주말농장 매입-소유 거래를 하려면
②농지대장 농지원부 발급 인터넷 등본교부 신청
③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 작성과 세입자 집주인의 필요서류
④등록기준지 뜻과 지정기준 그리고 변경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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