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을 체험하고 작물재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말농장을 위해 농지를 직접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절차나 기준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소규모 면적을 분양받아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주말농장용으로 텃밭을 매입할 수 있을까
경자유전의 원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자유전의 원칙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단, 농지의 소유상한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총 1천㎡ 미만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때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기준입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경우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받은 것으로 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에외 사유도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래 저래 주말농장용으로 농지를 직접 매입하고 소유하는 것은 절차나 기준이나 부담스럽긴 합니다.
주말농장 분양 이용
농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분양받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이라는 말이 뭔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단순히 명칭상 분양일뿐 사용권 또는 이용권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매년 주말농장 분양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구획별로 분양가격을 지급하면 보통 작물의 재배기간인 3월부터 11월까지 주말체험농장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작물재배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주말농장 분양신청은 1월~2월 연초에 접수를 하고 3월~4월경부터 주말농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도 접수 또는 신청이 가능한 지역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말농장 분양가격
주말농장 분양가격은 지역별로, 농장별로 각각 다릅니다.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의 2023년 주말농장 현황을 보면 분양면적 약 15㎡당 분양가격은 약 8만원~15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가가 낮은 곳일수록 분양가격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 주변의 주말농장은 어디에 있는지, 분양가격과 면적 등의 현황을 확인하려면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를 검색하셔서 해당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국단위로 관리되는 홈페이지는 없고 지역별로 각각의 홈페이지로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인근 주말농장 분양을 받아서 주말마다 아이들과 가족단위로 작물을 경작하고 재배하러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 재배한 작물을 선물로 받기도 했는데 주말농장 분양신청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이번에도 조금 늦은 것 같네요.
평일 내내 바쁘고 정신없는 도시생활에서 주말이라도 흙을 밟고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험은 상당한 치유와 힐링이 될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 수록 흙이 그리워진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직접 씨를 파종하고 식물이 매번 방문할 때마다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훌륭한 체험과 교육이 될 것입니다.
민간 농장에서 일단위로 작물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파종과 수확까지 연단위의 계획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험과는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농지법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경작지-시설의 종류
농지대장 농지원부 발급 등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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