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은 주차장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신규교육, 선임 이후 들어야 하는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기계식주차관리인 교육과정, 온라인, 대면교육 일정, 신청방법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주차장법 제19조의20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된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배치) 해야 합니다.
관리인 선임 자격 조건도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신규교육)의 교육시간은 총 4시간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신규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보수교육 시간은 3시간이며 신규교육과 마찬가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합니다.
① 관리인 선임대상 : 자동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② 선임자격 :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신규교육, 4시간) 이수자
③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후 3년마다 3시간씩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신규교육, 보수교육)은 온라인, 대면교육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여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과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인 온라인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라는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 참고)
① 위의 링크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로 접속하신 후,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② 이후 수강신청을 클릭하면 주차장치 관리인 온라인 교육(신규교육, 보수교육) 일정 리스트가 나오는데, 교육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교육리스트에는 신규교육, 보수교육 일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교육일정으로 구분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 신규교육 비용 : 35,000원
- 보수교육 비용 : 30,000원
온라인 교육과정이 마감되어 있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온라인 교육과정은 교육기간별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 교육일정이 나오지는 않고 해당 기간에 신청이 가능한 교육일정만 리스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3월 교육과정이 모두 마감되었으나 4월 이후에는 신청 가능한 교육일정이 다시 생성이 됩니다.
신규교육, 보수교육 모두 기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2024년 비대면(온라인) 연간 교육 일정표'를 참고하여 교육접수가 가능한 기간에 교육수강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급하게 교육을 들으셔야 하는 분들은 교육장에 참석하는 대면교육 과정도 있으므로 해당 교육일정을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교육신청, 수강료 결제까지 모두 끝났다면 교통안전공단 배움터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서 마이페이지→ 나의학습현황 → 강의실을 클릭하여 교육수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식주차 교육 대면교육 신청
대면교육은 직접 교육장에 참석하여 교육을 듣는 것인데, 전국 모든 지역에 교육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교육수강을 하는데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대면교육 신청은 온라인 교육신청과 달리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관리인 교육신청)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교육비용은 대면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이나 모두 동일합니다. (신규교육 35,000원, 보수교육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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