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선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는 직불금 수령을 위한 요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중 하나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공익직불금 교육은 대면교육, 온라인교육 혹은 고령 농업인에 대한 전화교육 등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공익직불금 교육관련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의무 준수사항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유지,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정부에서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농촌 지원정책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유형에 따라 농가당 130만원의 소농직불금, 농지 면적에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기한, 지급단가,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은 아래 내용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한편,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은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의 이행은 공익직불금의 지급 요건으로서 정부에서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여 확인하여 직불금 지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은 생태계 보전, 먹거리 안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영농활동, 환경보호의 범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영농활동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써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직불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교육시간은 매년 2시간입니다.
-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등의 역할
-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업인등의 준수사항
- 그 밖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공익직불금교육 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과정
공익직불금 교육은 대면교육, 온라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고령자 농업인의 경우 간편교육, 자동전화교육 별도 운영)
농림식품부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속기관, 지자체, 또는 교육시설과 인력을 갖춘 생산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대면교육이 가능한 기관은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혹은 지자체 등이 있으며,
공익직불금 온라인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교육관리시스템인 '농업교육포털' 홈페이지에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링크 참고)
공익직불금 등록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기도 하죠. 물론 교육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익직불금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공익직불금 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익직불금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익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공익직불금 교육을 포함하여 직불금 수령을 위한 모든 준수사항에 대해 각 준수사항 위반시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감액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외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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