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의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되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으로 월 213만원 이하(부부가구는 월 3,408,000원)인 분들이 받는 연금입니다. 2024년 기준 지급액은 월 334,810원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61세~65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중의 하나일 뿐이지만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국민연금으로 통일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수급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입니다.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게 원칙이지만 국민연금은 직역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액수에 따라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여러 감액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감액지급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중 소득재분배급여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은 수급자가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금액을 말하고, 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기초연금적 성격을 띄고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는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공통적인 부분과 개인별 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소득재분배급여임)
1)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감액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면 감액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 초과 200%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고 200%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방식 중에서 큰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 - 2/3 x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 + 부가연금액
- 기초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2024년 부가연금액은 167,400원
범위로 따지면 최저 167,400원 ~ 최대 334,81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3)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200% 초과한 경우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20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액 - 2/3 x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부가연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이 결정됩니다.
괄호의 계산 값이 음수이면 0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부가연금액 만큼인 167,400원은 기초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금액 (2024년기준) | 기초연금 금액 |
기초연금액의 150% (502,210원) 이하 | 334,810원 |
기초연금액의 150% (502,210원) 초과 | 167,400원 ~ 334,810원 |
기초연금액의 200% (669,620원) 초과 | 167,400원 |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 조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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