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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 조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by 업앤업 2024. 9. 25.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나 지급되는지와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 등을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는 요건도 충족이 되어 있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함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새롭게 정하여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1인가구의 경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228,445원의 32%에 해당하는 713,102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금액

부양의무자가 없고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다면 어느 정도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의 표에서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 및 지급기준 금액을 보면 713,102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이 금액이 전액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인 713,102원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액 : '713,102원 - 소득인정액' 

 

예컨데 1인가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경우라면,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하고 536,102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도 차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올라도 그 부분만큼 소득인정액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실제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대부분(99.9%)은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으로 생계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기초연금으로 줬다가 생계급여로 다시 가져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죠. 

 

다만,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에서 감액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보면 생계급여 수급자 중 65세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겠다고 함) 

 

생계급여 신청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신청을 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하면 되는데. 이 외에도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통장, 수급자 조건의 충족여부, 소득인정액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 필요서류 자세히 

▷ 노인 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보유 수급자격 제한 기준

▷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무료임차소득 종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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