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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고급 자동차 보유 수급자격 제한 기준

by 업앤업 2024. 6. 28.

노인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준을 판단할 때 고급자동차 보유 여부가 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등은 차량가액 100%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노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소등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24년 기준으로 월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408,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무료임차소득 종류와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무료임차소득 종류와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개인 연금소득 등이 어느정도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중에서 소득인정액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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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우리나라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분들중에서 70%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았는데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보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현재 고급자동차의 판단 기준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가 고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4천만원 이상 차량은 그 차량가액의 100%가 소득환산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게 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평가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 또는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아예 재산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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