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준을 판단할 때 고급자동차 보유 여부가 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등은 차량가액 100%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노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소등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24년 기준으로 월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408,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국민연금 무료임차소득 종류와 기준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우리나라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분들중에서 70%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았는데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보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현재 고급자동차의 판단 기준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가 고급자동차에 해당합니다.
4천만원 이상 차량은 그 차량가액의 100%가 소득환산금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게 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동차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4%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평가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 생업용 자동차
- 압류 등으로 폐차 또는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아예 재산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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