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어가 수산공익직불금은 어업경영체 등록이 된 소규모 어업인에게 정부에서 1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의 대상자,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어가 수산공익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의 규모, 어종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된 어업인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소규모 어가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1. 지급금액
올해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어가당 130만원입니다. 작년 120만원보다 1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 신청대상자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고 어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어업인 중 소규모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선어업 5톤미만, 양식업 매출액 1억원 미만, 신고어업 단일종사자 등 어업형태 및 어업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 밖에도 3년 이상 어업종사, 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 등의 조건도 필요로 합니다.
- 어업경영체등록 어업인
- 어선원직불금, 농업직불금, 임업직불금 등을 수급하지 않은 어업인
- 어업경영으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직불금 지급신청일부터 계속 어업에 종사하고 어촌에 거주
- 직불금 신청 어업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 2천만원 미만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 4천5백만원 미만
- 어가 모든 구성원의 허가 어선 총톤수 5톤 미만
- 어가 모든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금액 1억5천만원 미만
- 직전 3년이상 계속하여 어업에 종사
- 소규모어업기준 충족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4년 소규모어가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규모어가 수산직불금은 어가 단위(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어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가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이후 지급요건 확인, 대상자 확정(9월 30일) 절차를 거치는데 실제로 어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연말 12월쯤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 확정일인 9월 30일까지 신청인이 어업경영체등록을 유지하고 있지 않거나 어촌지역 거주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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