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와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지원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구분하여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비계약 사업자의 경우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하실 수 있는데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직접계약자 / 비계약 사요 자를 구분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20만원 지원방식
공고일 기준 활동중인 영세 소상공인(연매출액 3천만원 이하)은 전기요금 20만원이 지원됩니다. 공고일(20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고일 이후 폐업자는 신청이 가능함.
전기요금 지원방식은 직접계약자의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상에서 20만원이 차감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비계약사용자의 경우에는 대상자 통지 후 1주일 이내 신청 계좌번호로 전기요금 납부금액 20만원이 환급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인 사업체만 가능하며 2024년 개업을 한 소상공인은 매출액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에 따라 신청 접수기간이 다릅니다. 여기서 직접계약자가 무엇이고 비계약사용자가 무엇인지 간단히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직접계약자 의미
직접계약자는 신청인과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간에 직접 전기요금에 대한 계약을 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없으며, 자체 검증을 통해 전기요금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비계약사용자 의미
비계약사용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관계는 없으나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전기를 사용하고 전기요금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의미합니다.
비계약사용자의 예를 들면, 타인 명의의 한전계약고지서를 대납중인 소상공인, 집합건물 등에서 관리사무소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소상공인 등이 있습니다.
비계약사용자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검증, 전기요금 환급을 위한 제출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1. 타인명의 사용자
1) 유형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타인명의(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인 경우
2) 제출서류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2. 사무소 등 별도관리 사용자
1) 유형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2) 제출서류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인 관리사무소 등이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3. 기타 사용자
1) 유형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2) 제출서류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납부기간, 금액,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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