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5월 5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기준과 근무 시 수당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기준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어 휴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체공휴일은 정부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② 설날,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함
석가탄신일(부천님오신날) 대체공휴일 기준
석가탄신일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그다음의 비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원래는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단, 올해의 경우에는 석가탄신일(5월 15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의미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가 언뜻 보면 공휴일을 대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를 예로 들어보면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니까 이를 월요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휴일을 대체한다는 개념보다는 공휴일을 추가한다는 개념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대체공휴일이 부여된다고 해서 기존의 공휴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4년의 경우 5월 5일 일요일도 어린이날로써 공휴일이고, 5월 6일 월요일도 대체공휴일로써 공휴일이 됩니다. 대체공휴일 1일의 공휴일이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죠.
월요일~금요일까지 주 5일근무를 하고 토요일 휴무, 일요일 주휴일인 일반적인 근무체계에서는 공휴일이 추가된다는 개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일요일로 어차피 쉬는 날이었고 실제로 휴일을 사용하는 것은 5월 6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하루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무요일은 회사마다, 근로자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근무요일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로 되어 있는 회사 (또는 근로자) 라면 5월 5일 일요일(어린이날)도 휴일로 쉬고, 5월 6일 월요일(대체공휴일)도 휴일로 쉬게 됩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요건
위에서는 일반적인 공휴일, 대체공휴일의 개념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면 이젠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휴일, 대체공휴일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o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x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x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공휴일, 대체공휴일 적용x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수당
5인 이상 사업장으로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인 경우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어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1배) + 휴일근로가산수당(0.5배) 총 2.5배가 됩니다.
다만 월급제 형태라면 고정월급에 유급휴일수당(1배)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1배)+휴일근로가산수당(0.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 +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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