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조종사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10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5년 단위로 더 짧아집니다. 적성검사 기간, 필요한 제출서류,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금액, 면허 취소 기준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게차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되는 3톤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성검사는 지게차 조종사면허 발급 이후 신체적으로 지게차를 안전하게 운전 또는 조종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지게차 면허증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도 신체검사(신체검사서제 출)가 필요한데 이후 10년마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지게차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경우에 따라 지게차 조종사 면허가 취소도 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꼭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지게차 적성검사 기간, 방법, 필요서류, 과태료 및 면허취소 기준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게차 적성검사 기간 (주기)
지게차 적성검사는 10년마다 받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이 더 단축되어 5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10년 또는 5년의 기간은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발급 받은 날부터 계산을 합니다.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받으시면 됩니다.
지게차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고 이후에 다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으셨다면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성검사 기간을 산정합니다.
지게차 적성검사에 필요한 서류
적성검사는 시청, 군청, 구청 해당 과에 방문하여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을 하면 됩니다.
보통 행정관청에 적성검사 신청서는 비치되어 있으나 혹시 모르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적성검사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
1) 적성검사 신청서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3)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1매 (3.5*4.5 사이즈)
4) 자동차 운전면허증 (3톤미만 지게차의 경우)
4) 신체검사서 (병원, 보건소 등에서 검사 및 발급 가능)
※ 신체검사서는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검진 정보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함.
적성검사 위반 과태료, 면허취소 기준
지게차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본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 지나면 3일마다 5만원의 과태료가 가산되어 과태료금액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까지 가능)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도 조종사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적성검사 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유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해외체류, 재해 또는 재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중인 경우, 수감 중인 경우 등에는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며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증빙 서류도 같이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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