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을 위해선 먼저 해당 건설기계 종류별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소형건설기계의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시청, 군청, 구청에 면허증 발급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 들을 제출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건설기계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입니다. 지게차, 굴착기, 불도저, 로더,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다만, 건설기계 중에서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설기계를 조종하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1종 대형 운전면허를 받아야 함.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종류
하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모든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종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지게차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지게차만 조종을 할 수 있고, 굴착기를 추가로 조종하려면 굴착기조종사면허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종류별로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종류 |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
불도저 | 불도저 |
5톤 미만 불도저 | 5톤 미만의 불도저 |
굴착기 | 굴착기 |
3톤 미만 굴착기 | 3톤 미만의 굴착기 |
로더 | 로더 |
3톤 미만 로더 | 3톤 미만의 로더 |
5톤 미만 로더 | 5톤 미만의 로더 |
지게차 | 지게차 |
3톤 미만 지게차 | 3톤 미만의 지게차 |
기중기 | 기중기 |
롤러 | 롤러, 모터그레이더, 스크레이퍼,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쇄석기 |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공기압축기 | 공기압축기 |
천공기 |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 포함, 트럭적재식은 제외), 항타 및 항발기 |
5톤 미만 천공기 | 5톤 미만의 천공기 (트럭적재식 제외) |
준설선 |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
3톤 미만 타워크레인 |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중 세부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 |
※ 3톤미만 지게차는 자동차운전면허 필요 (1종 보통, 대형면허)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자격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먼저 해당 건설기계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한다면 면허도 종류별로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기 위한 자격증도 종류별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지게차조종사면허를 받기 위해선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굴착기조종사면허를 받기 위해선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1) 건설기계조종 자격증
건설기계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있는데, 필기시험은 컴퓨터를 활용한 객관식 시험, 실기시험은 직접 건설기계를 조종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건설기계 종류마다 자격증 시험내용 등은 다릅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시험은 상시검정으로 매달 시험일정이 있으며 이외의 시험은 정기검정으로 연간 2~4차례 정도 시험일정이 있습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시험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시험
로더운전기능사 자격시험
건설기계 종류별 운전기능사 자격시험 정보(시험일정, 시험과목 등)는 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형건설기계 교육이수 대체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장비학원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12시간 ~ 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위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형건설기계 종류 및 교육시간>
소형건설기계 종류 | 교육시간 |
3톤미만 굴착기 | 12시간(이론 6시간+실습6시간) |
3톤미만 로더 | |
3톤미만 지게차 | |
5톤미만 로더 | 18시간(이론6시간+실습12시간) |
5톤미만 불도저 | |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 |
5톤미만 천공기(트럭적재식 제외) | |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 20시간(이론8시간+실습12시간) |
3톤미만 타워크레인 |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신청 (시,군,구)
건설기계조종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형건설기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면 시청, 군청, 구청에 면허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
② 신체검사서
③ 사진 1매 (3.5*4.5)
③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소형건설기계의 경우에만)
※ 신체검사서 (적성검사) : 시력, 청력, 시각 등에 대해 병원,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
※ 국가기술자격증은 행정정보 이용 동의를 통해 전산으로 확인 가능, 미동의시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함
※ 면허증 신청서 서식은 아래 파일 참고
4.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 면허증 발급 이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최초로 발급 받았다면, 이후에는 면허증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무사항)
이후에는 3년마다 4시간씩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기관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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