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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3년주기로 12월 31일까지 받아야

by 업앤업 2023. 11. 23.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여 온라인, 집체교육 등의 방법으로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3년 주기로 받아야 하며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과정과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과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구청 등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등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는 건설기계의 조종사가 안전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관련 법률부터 살펴볼까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대상, 내용, 방법, 시기 및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은 위의 규정에 따라 구청 등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행정관청에서는 안전교육을 받으라는 안내만 할 뿐 접적인 교육신청과 교육이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관별로 안전교육 일정 등을 확인하여 교육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3년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3년마다 4시간씩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3년의 기간 산정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계산을 합니다. 

 

먼저, 안전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이때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가장 마지막에 받았던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건설기계의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건설기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이죠.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도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각 건설기계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일반건설기계나 하역운반 건설기계나 안전교육 시간은 모두 4시간으로 동일하고, 수강료도 32,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건설기계 등 다수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1개의 안전교육만 선택하여 이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들어야 하는 건설기계로는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 불도저
  • 5톤미만 불도저
  • 굴착기
  • 3톤미만 굴착기
  • 로더
  • 3톤미만 로더 
  • 5톤미만 로더
  • 롤러 

 

2) 하역운반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위에서 열거한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장비들로써 아래와 같은 건설기계들이 있습니다. 

 

  • 지게차
  • 3톤미만 지게차
  • 천공기
  • 5톤미만 천공기
  • 타워크레인
  • 3톤미만 타워크레인
  • 기중기
  • 공기압축기
  • 쇄석기
  • 준설선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교육기관 

위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받은 전문 교육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문에도 교육기관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기관마다 교육일정도 다르고, 교육방법도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한국크레인협회 바로가기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바로가기 

 

▷ 안전보건진흥원 바로가기

 

▷ 한국안전보건협회 바로가기 

 

▷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바로가기 

 

▷ 대한건설기계협회 바로가기 

 

▷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바로가기 

 

▷ 건설산업교육원 바로가기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바로가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받지 않으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교육이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만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결론적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안전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향후 건설기계를 조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전에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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