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기소에 방문하는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
월세,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고 난 후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확정일자는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받아두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대항력요건)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만일에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경매대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주민센터), 등기소에서 받는 방법과 인터넷(대법원 인터넷등기소)으로 신청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 주민센터, 등기소
- 인터넷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받는 법
보통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두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놔두고 굳이 등기소를 찾아 방문할 이유는 없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원본)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얘기하고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제출하고 수수료 600원 납부하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받는 법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아야 한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민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확정일자 민원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한 후 확정일자 신청서에 부동산 주택에 관한 사항, 계약정보에 관한 사항, 신청인 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를 파일 첨부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되면 신청서제출 및 등기소 확인을 거쳐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의 확정일자 접수는 24시간으로 가능하지만 신청접수된 건에 대해 등기소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일 업무시간(오후 6시) 종료 이후 혹은 주말, 공휴일에 접수된 건은 다음날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16시 이후 접수된 건은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당일처리를 원할 경우 주민센터로 내방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이 좋음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거나 효력은 동일하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계약서만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처리를 해주지만,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확정일자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확인해서 기재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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